(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판사)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민규 도의원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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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후 6일 만에 음주사실을 시인한 지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도의회 윤리특위는 지 의원을 정직 1개월 처분했다.
사고 당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검찰은 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근무했던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파손되 안전 펜스를 수리하는 등 피해를 회복했다"며 "가족과 주변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 의원은 "법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주변 지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issue78@news1.kr
전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지민규
탈당했다고 무소속이라고 써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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