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글을 봐주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아직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분이 계셔서 해당 내용을 더 간단히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 해당 내용은 간략히 정리한 내용이고 기본적인 틀은 100% 사실입니다 )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년 11월경 고소인인 당시 전 여자친구가 저에게 전 여자친구가 나오는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만한
영상을 주며 바람을 피우면 유포해도 좋다며 일방적으로 해당 영상을 저에게 메세지를 보했습니다.
이때 당시 받자마자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 양쪽 모두 진술 일치 )
2. 2020년 11월경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진 이유는 저를 만나기 전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헤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전 남자친구와 저도 서로 감정이 안좋게 되었습니다.
2021년 8월경 갑자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당한 내용은 위 영상을 제가 유포하겠다고 예전에 협박을
했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소할 때 위 전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3.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였고 제 휴대폰도 포렌식하여 제출하였으나 당연히 영상은 나온게 없었습니다.
조사끝에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4. 그런데 검찰에서 혐의가 있어보인다며 조사를 다시 하였고 이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소가 된 직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였는데 저와 나눈 대화내용이라며
해외 사이트 메신저 캡쳐사진 10장을 증거로 제출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5. 1 ~ 9페이지는 실제 저와 나눈 대화가 맞고 이곳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10페이지인데 이 10페이지는 위 1 ~ 9페이지 내용과 연결되지도 않고 협박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검사의 공소장도 위 10페이지에 있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 ~ 9페이지의 메신저 프로필 색상은 파란색이고 10페이지는 빨간색입니다.
해당 메신저는 프로필 색상을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가입 시 랜덤으로 설정됩니다.
그런데 위 제출된 내용처럼 바뀌어져 있다는 것은 1 ~ 9페이지 계정과 10페이지 계정이 다른것임을 뜻합니다.
6. 너무 답답한 나머지 거짓말탐지기를 해주는 사설업체에 찾아가 위 10페이지 내용대로 보낸사실이 없다는
진실반응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7. 이때 당시 변호인은 위 10페이지를 보냈다는 증거도 없을뿐더러 왜 바꿀 수 없는 프로필 색상이 바뀌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 검사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도 이 사건은 무죄가 선고되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소된 내용이 10페이지이고 이 색상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 사건이였습니다.
8. 1심 재판 결과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유죄의 근거는 크게 두가지인데 첫째는 위 1 ~ 9페이지의 말투나
문장형식이 10페이지와 다를바 없고 저는 계속해서 프로필 색상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오히려 거꾸로 제가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9. 안했다고 법정에서 이야기 하는데도 그대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구속이되자 위 국선변호사님은 일단
합의를 보고 보석으로 석방된 다음에 나가서 다시 다퉈보는게 현재로선 가장 현명한 방법같다고 하셨고
상대방측에게 의사를 물어본 뒤 연락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연락하신 결과 합의금으로 6,000만원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10. 당했구나 생각하며 그냥 포기하고 지내는데 제가 구속되어있는 상황에 가족들이 밖에서 위 액수는 아니지만
합의를 하여 2심 재판 도중 보석 석방되었습니다. 이때가 벌써 수감된지 3개월이 지났을때였습니다.
11. 석방되지마자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1심 재판부에서 명백히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무죄가 나올것이라 예상한다고 하였고 위 메신저에서 프로필색상을 바꿀 수 없음을 법정에서 시연까지 했습니다.
12. 그런데 2심 또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유죄의 근거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 10페이지 색상이 바뀐 부분에 관하여 바꿀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이 내용을 간략히 말하자면
2023년 10월 12일에 변론을 종결하였고 2023년 11월 2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 중간인 10월 28일에
해당 사이트에서 프로필 색상을 바꿀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였습니다.
13. 위 12번에 프로필색상이 10월 28일부터 변경되었다는 공식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내용이 있어서 이를 토대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14. 대법원은 기각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때에만 상고이유가 있다고하여 이 사건은 10년 미만이라 상고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합니다.
정말 너무한 사건입니다. 추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알려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 중략
과거에 영상을 가지고 협박한다는 고소를 당하였고 상대방은 해외사이트 메신저 대화내용 10장을 제출하였음
1 ~ 9 페이지의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 없고 사실대로 맞는 내용이고 문제는 이것과 연결되지 않은 10번째 내용에
협박성 발언이 담겨있었음
위 메신저 프로필 색상은 변경할 수 없는데 1 ~ 9페이지는 파란색이며 10페이지는 빨간색이였음
변경할 수 없기에 적어도 두개의 계정으로 대화한것임을 뜻함
변호사는 몇페이지를 막론하고 제가 보냈다는 증거도 없고 바꿀 수 없는 프로필 색상이 바뀌어 있는 이유와
왜 하필 바뀐 부분에 협박성 발언이 있는것인지 검사가 입증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진술만을 토대로 기소함
1심은 유죄의 근거로 말투와 문장형식에 이질감이 없고 해당 메신저 프로필 색상을 제가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함
이렇게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구속시킴
2심또한 유죄인데 위 대화를 나누었던 시점이 2020년 12월임 그런데 2023년 10월 28일에 프로필 색상을 바꿀 수 있다고
시스템이 도입됨 (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 ) 11월 23일에 선고였는데 유죄가 선고됨
위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상고하였지만 10년 이상만 사실오인 판단할 수 있다고 상고이유조차 되지
않는다고 기각을 해버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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