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사이트에 여러번 글을 올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하여 간략히 다시 말씀 드리자면 촬영물등 이용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저와 나눈 대화내용이라면서 1 - 10페이지의 대화내역을 캡쳐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곳엔 저의 전화번호 및 기타 저를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1 - 9페이지는 제가 실제 나누었던 대화내용이 맞고 여기엔 협박성 발언이 없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에 해당 협박성 발언이 있는것이 문제되었는데
해당 메신저는 프로필 배경색을 바꿀 수 없습니다.
1 - 9페이지는 파란색이며 , 10페이지는 빨간색입니다.
프로필 배경색이 바뀐 이유는 적어도 앞에 1 - 9 페이지와 10페이지는 다른 계정임을 뜻합니다.
누가봐도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바꿀 수 없는 프로필 배경색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며
하필 바뀐 부분에 직접적인 협박성 발언이 담겨있는것인지? 안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투와 문장형식이 이질감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번에 경찰에 정식으로 위 10페이지 부분은 상대방이 위조한 것이다라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말투와 문장형식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교도소까지 갔다왔는데
제가 고소하며 프로필 배경색을 바꿀 수 없다는 자료까지 첨부했는데
프로필 배경색이 달라져있다는 것만으로는 위조한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경찰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가요? 해도해도 너무 불공평한것 같습니다.
적어도 기소까지는 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저도 만들어 낸 조사에 걸려 곧~ 불려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조사가 되지 않는 곳에 수사권을 준 정 !권이 문제라고 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처벌받을땐 상대방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되더니 제가 처벌시켜달라고 색상 못바꾼다고까지
보여줬는데도 그걸로는 입증할 수 없다니 도대체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거탐하자세요.
그리고 조사가 뒤집어 지면 조사관도 처벌 하세요.
메신저 사용내역이나 접속 기록 없나요?
위 10페이지 내용대로 보낸 사실이 있느냐가 질문인데 안보냈다고 했고 당연히 진실받아서 제출했습니다.
메선지 사용내역이나 접속 기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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