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연락오셔서 이번달부터 월세를 자기 아들한테 보내달라고 말씀하셔서
말씀하신김에 공제받을려고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등록해달라하니까 저보고 하라고 하셨음
그럼 계약자 임대인 계좌가 탈없고 편하니까 기존대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니까
입금은 아들 계좌로하는데 입금자명을 임대인 이름으로 바꿔서 입금하면된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
이거 괜찮겠죠 상관없겠죠?
임대인이 연락오셔서 이번달부터 월세를 자기 아들한테 보내달라고 말씀하셔서
말씀하신김에 공제받을려고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등록해달라하니까 저보고 하라고 하셨음
그럼 계약자 임대인 계좌가 탈없고 편하니까 기존대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니까
입금은 아들 계좌로하는데 입금자명을 임대인 이름으로 바꿔서 입금하면된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
이거 괜찮겠죠 상관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게 되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추가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냥 하지말고요.
임차인은 임대인 이름으로 바꿔서 아들에게까지 이체할 의무가 없어요.
그냥 계약서대로 이행하자 하세요.
저라면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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