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길어서 요약해서 한번더 올립니다
2022년 1월경
사진에 보이는 상태로 임대를 받습니다.
경사로 인해 허가 없이 토목공사를 진행하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2024년 3월 현재의 모습입니다.
판넬로 시공하는 건물이 무려 3년 이상 끌고 왔습니다.
첫 번째 건축주와의 문제입니다.
건축주와 협의하에 건축물을 만들고 난 후 임대를 하기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건축주는 안동의 모 문중입니다.
건축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동업자와의 문제로 계약 해지를 진행을 하였고 당시 저에게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해지를 진행했습니다.
문중은 건축사와 계약을 진행할 당시에 준공일을 표기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조금이라도 일을 도와 빨리 준공을 받기 위해 건물 기초 당시부터 지금껏 아무런 보수 없이 도와드렸습니다.
임대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지금껏 해왔으며 그게 문제로 발생되었습니다.
H빔 색상, 판넬색상, 샷시색상, 등 원하는 색상을 계약 전 미리 말씀드렸고 이후에 건축사 대표가 각각의 설치 날짜를 1~2주
앞둔 상황에서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의 기본적으로 나오는 색상들이 아니었기에 추가로 도색을 진행하는 기간이 걸렸다는 이유로 건축사 대표는 저 때문에 공사가 많이 늦어졌다고 문중 총무에게 이야기했고 그걸 믿고 제가 준공을 늦게 받게 되는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우수관로 설치, 가로등 설치,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요구, 내부 마감, 외부 마감, 대피공간 계단 설치 등등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해주거나 협의를 진행할 부분을 모두 저의 비용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동업자가 나간 뒤에 약속과 다르게 갑자기 2500만원의 보증금을 더 요구하고 계약기간도 마음대로 변경을 합니다.
지금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면에 표시된 2층, 사무실, 중문, 제조실 등 건축주는 본인들이 해줘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에서 진다면 문중에서는 도면 그대로 원상복구가 아닌 건물 자체를 뒤로 밀어서 세로 짖게 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주차장도 절반은 흙바닥이고 내부 마감 자체를 인테리어라고 해주지 않고 있으면서 월세와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사와 문제입니다.
건축사는 첫 만남에서 자신이 꼭 기초는 본인이 직접 한다고 믿음을 주고 중고빔으로 하기에 가장 저렴하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잘못으로 추가되는 공사비용을 문중에 비용 청구를 하고 저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공사기간 동안 제가 보고 온 모습은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려 하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터파기, 기초단열재설치, 거푸집 설치&철거, 설비, 전기, 등등 공사 전반의 모든 작업을 도와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적인 모습들을 다수 보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하자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판넬업체도 처음 보는 현상) 하자가 발생되고 제대로 된 수리도 하지 않으며 준공을 위해서 가리고 숨기며 3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핑계들로 지금까지 공사를 해왔습니다.
도면을 본적도 없다고 건축사 대표가 직접 이야기를 하고 준공전에 인테리어를 진행하라고 강요하고 2층 설치 비용을 임대인이 지불했음에도 난간대는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준공허가에 필요한 중문은 인테리니까 임대인이 하는 것이다 자신이 시간을 벌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 등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건축주와 건축사 대표 모두 도면을 안 본다 그러니 필요하면 너희가 비용을 내고 설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도면에 있지만 제가 못하겠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협박이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수입도 없이 현장에는 매일 나와서 일하고 1억 이상의 비용은 건축에 드러 가게 되었죠.
앞으로도 이러한 횡포가 진행될듯하여 건축주와 건축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번번이 찾아와 제가 잘못했으니 원상복구를 해야 되니 내부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갑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잘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오픈도 못하고 3년을 기다렸고 그 결과가 소송이며 아직도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가고 정말 힘이 드네요.
너무 긴 글 올려드려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제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싶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2. 자기땅 아니면 건물 올리는거 아님
3. 사기라고 생각되면 빠르게 발빼야하는데 이사람은 계약유지하며 질질 끌려다님...
4. 자기땅도 아닌곳에 돈안되는 카페하는거 아님
5. 땅주인도 개인이 아닌 문중...
남들이 하지말란걸 다 하고 계셧네요. 이정도면 제발 저 돈많으니 사기쳐주세요 하는격...
힘내세여...앞으로 님께서 책임지셔야 할 일이 산더미 같으실겁니다. 경험이 없어서 수업료를 매우 비싸게 내시겟네요...
장사가 잘 되면 토지 주인이 건물 공짜로 먹으러 들 테고...
장사가 안되면 매달 적자보며 임대료만 피빨릴텐데...대체 저걸 왜한데...
그냥 변호사 찾아가세요...님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잇는지 우린 알 수 없으니 도와드릴게 없음.
이게요.
1. 땅주인이 건축사와 손잡고 건축을 하고 완공이 되면 임대를 해주기로 했다
이건가요? 아님...
2. 땅주인이 님과 임대 약속을 하고 님께서 건축사를 데려오고 돈은 땅주인이 내는 걸로 해서
땅주인과 건축사가 계약을 해서 건축을 진행했다.
이게 2번의 경우에는 그런 사기가 많아요.
건축비를 보증금으로 퉁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건축비를 부담하고 그 돈이
보증금이 되어서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고 그 와중에 건축사랑 의견 충돌로
건축사가 점유권을 주장하면 결국 땅주인이 그 돈 다 물어 내고 쓸모없는 건물만
떠안게 되는 사기요.
땅주인은 그걸 의심하는것 아닐까요?
게다가 아직 계약전이면 권리는 땅주인에게 있는 건데
왜 님이 건물 출입을 반대 하시는 건지도 이상하구요.
게다가 님은 아직 계약도 안한 상태이면 손털고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어떤 결과를 바라시고 소송을 하시는 건가요?
그동안 들어간 돈 1억이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애시당초 윗분들 댓글처럼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이미 건너신거 같습니다.
땅도 개인땅이 아닌 문중땅(그거 참 골치 아픈땅입니다).
건축사무소에 건설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체크 하지 않고 일을 맡긴점에서 이미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 규모의 카페 운영 계획이셨다면 자본이 좀 있으신 분인거 같은데...
투자대비 비용회수가 늦을거 같습니다.
위치가 명확하진 않지만 송현동이라 봤을때 강변도 아닌 일반 카페를 사람들이 월세 450만원 채우고도 남을 만큼 자주 방문 하지도 않을거 같구요.
관광지와도 동선이 떨어진 지역이라...
솔직하게 강변이나 좋은 뷰를 가진 곳에 한다면 좋겠지만 땅값과 건축 비용이 상당합니다.
아무리 촌 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계획된 자본에서 진행을 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네요..
예전에 지인이 그런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신적이 있어서..
심지어 저정도 사이즈를 내땅을 사서 하는것도 아닌고 임대로 카페를 한다고요?
일반 건축주도 아니고 갑질이 가장 심한편에 속하는 문중땅에 임대차 계약을 들어가신다고요?
저정도면 임대차보호법 보호도 못 받을 사이즈 같은데....
.
.
ps.. 아니 준공직전도 아니고 땅파기 전부터 가서 현장소장 잡부일을 하신거에요? 도데체 왜....
잡부일은 공사 초기부터 유튜브촬영을 하려 갔다가 점차 일을 돕게 되었어요 조금 조금 돕다 보니.. 언제 부터인지.. 인부를 안부르고 저희가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호구가 맞네요;;;
1억에 대한 권리 주장도 어려운 상황일듯 해보이구요.
사람이 화장실가기전과 갔다온후가 다르다는 말이 현재 문중과 건축주의 행태로 보여집니다.
유치권 행사라도 들어가셔야죠
보배는 긴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