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2년차) 하자가 생겼을 때 수령해서 그땐 하자 부분을 수리를 했구요. 그때 사용한 액수는 2-3백만원 정도라고 하구요.
보증보험에서 수령해 갈때 입주자대표라고 하고 각 세대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거 없었거든요.
이번에 또 문제가 생겼는데, 자긴 지금 돈이 없다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엘베랑 옥상방수부분)
게다가 전세대 수리에 동의한게 아니라 미동의 세대분은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되진 않았구요.
빌라 80%가 세입자이고, 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실거주자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오면 못 받는 건가요?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노하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요구하시고 하자보수에 사용하지 않은 발언(하자말고 다른곳에 유용한 증거나 말의 녹취등)을 잘 체크하시고
서울보증보험사에 전화하셔서 빌라명을 이야기하셔서 처리한 담당자와 통화한 후 현,상황을 상세히 이야기하시면
서울보증담당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무관이 실사가 나와 부정한 방법을 행하였을시 보험금과 벌금 2천만원을
대표를 포함한 그 당시에 동의한 소유주분들이 토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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