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모친집 옆에 작은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밑에 주차장에 항상 주차를 하는데...
일년에 한두건씩 골프연습장에서 공이 날라와서 차가 맞는....
작년엔 쓰레기 치우다 저도 맞음 ㅡㅡ
옆집이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차 창문닦다보니....
공에 맞음....
모친께 이야기해서...
골프장 사장님이 오셨는데....
언제 맞았냐...
글쎄요? 일주일은 안된거 같은....
그러니까 그러면 대화가 안된다고 ㅋ
cctv 돌려보기 어렵답니다. ㅋ
누가봐도 골프공인데
날라온 각도랑 튕기면 스크레치난 방향이 있는데...
자기 상식으로는 골프공 아니랍니다....
ㅋ
대화가 안되는
저도 대화하기싫어서....
안그래도 예전부터 눈엣가시였는데...
골프장과 우리집 사이에 논이... 저건 넘땅입니다.
저기에 전봇대를 박은... 사용승락서 받고 한건지...
아니면 우리 땅일수도
우리집 주차장을 비추는 cctv 2대
모친이 동의서 써준적이 없다고 하네요
분쟁을 없애고자 만든건데 그래서 그냥 놔둔건데
막상 제가 당사자가 되니 특정할수 없다고 볼려고 하지도 않네요
그러면 필요 없는....
저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될거 같은데
정통법이나 그런 법에 걸리는걸로 아는데...
똥 밟은....
16년된 tg 아끼고 아끼고 ㅋ 작년에 올도색도 했는데 ㅋ
제돈으로 고치고 민사로 소송해야.... 그런데 저거 입증이
쉽지않은...흔적등은 골프공인데
돈으로 해결하는게 젤 편할거 같네요 ㅋ
전봇대랑 cctv 동의서 없는데 무단 설치 했다고
시청에 민원은 넣었고 경찰서 문의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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