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인
2, 피고소인
성명 :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검찰총장, 대구고법원장, [김**, 노**, 오**, 서**] 대법관, [양**, 함**, 이**] 3인의 고법판사들, 대구지검장, 대구고검장, 수원지검장, 안양지청검사, 대구시경찰청장, 달*경찰서장, 달*경찰서장, 성*경찰서장, 서*경찰서장, 수*경찰서장, 동*경찰서장. 김** 시경 수사심*계, 김**,이** 성*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김**,강** 동*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김**,권** 당시 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김** 고소수사 담당], 안**, 노** 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박** 달*경찰서 수사과 수사지*팀 행*관.
범죄행위 : 위 대통령등 위정자들은 국가를 운영하며 하위 경찰,검사등 사법 담당자들의 청탁인지 부탁인지 모를 알싸한 관계로 인한, 말단 경찰의 수사담당자가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를 모두 폐기하고, 고소된 범죄자와 담합하여 선의에 의한 결혼중개와 경비의 과다지출이라는 희한하고 쌈박한 아이디어로 범죄자 부부와 증거를 논의. 담합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편파수사를 하며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인의 항소로 인해 “고검에서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여 10년간 21회 베트남 방문이 밝혀지며” 추가 범죄혐의가 나타나고 스스로 추가 불법국제결혼 중개를 자백하여 부부가 100만원씩 벌금이 구형되며 범죄일람표까지 첨부되었으며 저는 이를 고소인 자격으로 통보 받고 민사소송중에 판사님께 말하니 저들의 변호인에게 형사조사자료를 전부 첨부하라 명하여 제출된 형사조사자료를 보고 당시 김** 수사관과 그 일행?들이 범죄자와 담합, 고소인인 저의 진술과 증거는 모두 폐기하고 고소된 범죄자의 진술과 증거를 조작하며 무혐의 처분으로 편파수사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더 많은 경찰등 사법부 직원들의 공모 정황이 나타나거나 밝혀지면 나타난 모든 관련 범죄자들의 처벌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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