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동파파 중고차 취등록세는 실제 매매 가격으로 정하는거죠. 개인간 직거래면 양도증명서에 적힌 금액 기준(실제 매매가보다 보통 작게 적는데 시가표준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으로 매기므로 그냥 시가표준이 기준이라고 봐도 무방), 상사 거래면 당연히 실거래가 기준(매매가격 거짓말 걸리면 상사 페널티 먹어서 구라 왠만해선 안침)
등록증의 출고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이 아닌 할인이 반영된 실제 출고가격이므로, 이차가 얼마나 할인 받아서 샀는가 정도를 판단하는 용도 외에는 써먹을데가 없음(할인 많이 받아서 산 차를 중고차로 팔면서 이차는 할인 안해주는 차라고 뻥은 못치겠죠. 전 중고차 살때 전 차주한테 등록증 보여달라고 해서 이거 체크합니다)
등록증의 출고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이 아닌 할인이 반영된 실제 출고가격이므로, 이차가 얼마나 할인 받아서 샀는가 정도를 판단하는 용도 외에는 써먹을데가 없음(할인 많이 받아서 산 차를 중고차로 팔면서 이차는 할인 안해주는 차라고 뻥은 못치겠죠. 전 중고차 살때 전 차주한테 등록증 보여달라고 해서 이거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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