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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zkdjdh 24.03.30 19:43 답글 신고
    명의이전 하면서 중고차 매매가격 적어서 제출함
  • 레벨 원사 2 히동파파 24.03.30 19:59 답글 신고
    그럼 중고차의 경우 차량등록증에 매매가격이 적혀 있는 건가요? 근데 제가 적어낸 가격하고 달라서요
  • 레벨 대장 panamera43 24.03.30 20:04 답글 신고
    차량최초등록시취득원가적혀잇는걸로알아요
  • 레벨 원사 2 히동파파 24.03.30 20:06 답글 신고
    중고차로 사도 최초 취득가액으로 적혀 있다는 거군요..
  • 레벨 소위 1 램볼지니 24.03.30 20:45 답글 신고
    등록증을 몇번을 바꿔도 계속 신차 뽑을때 가격이 적힙니다. 애초에 등록중에 "출고" 가격이라고 명기되어 있어요
  • 레벨 원사 2 히동파파 24.03.30 21:33 답글 신고
    그렇군요.. 그럼 등록증에 있는 가격으로 중고차 취등록세 산정하겠군요?
  • 레벨 소위 1 램볼지니 24.03.30 23:31 신고
    @히동파파 중고차 취등록세는 실제 매매 가격으로 정하는거죠. 개인간 직거래면 양도증명서에 적힌 금액 기준(실제 매매가보다 보통 작게 적는데 시가표준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으로 매기므로 그냥 시가표준이 기준이라고 봐도 무방), 상사 거래면 당연히 실거래가 기준(매매가격 거짓말 걸리면 상사 페널티 먹어서 구라 왠만해선 안침)
    등록증의 출고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이 아닌 할인이 반영된 실제 출고가격이므로, 이차가 얼마나 할인 받아서 샀는가 정도를 판단하는 용도 외에는 써먹을데가 없음(할인 많이 받아서 산 차를 중고차로 팔면서 이차는 할인 안해주는 차라고 뻥은 못치겠죠. 전 중고차 살때 전 차주한테 등록증 보여달라고 해서 이거 체크합니다)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4.03.30 22:02 답글 신고
    네 똑 같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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