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대로 언론에 제보할 경우 어디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추천부탁드립니다.
앞전에 여러번 올렸지만 제보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촬영물등 이용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증거로는 상대방이 제출한 해외 메신저 캡쳐사진 10장입니다.
1 - 9까지는 실제 대화한 내용이고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10페이지인데 위 1-9페이지와 대화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촬영물 등 이용 협박 관련한 발언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신저는 프로필 배경색을 임의로 바꿀 수 없는데 1-9 페이지는 파란색이며 10페이지는 빨간색입니다.
프로필 배경색을 바꿀 수 없기에 위 1-9페이지와 10페이지는 다른 계정임을 뜻합니다.
저는 위 10페이지가 조작되어있고 1-9페이지의 대화내용이 맞더라도 최소한 포렌식을 하여
기소를 하였어야 했는데 이러한 점 전혀 없이 기소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그에 대한 근거로 두가지를 제시했는데 1-9페이지 문장 형식과 말투가
10페이지와 이질감이 전혀없고 저는 분명 프로필 배경색을 바꿀 수 없다 이야기했는데도
오히려 제가 바꿀 수 있다고 주장을 하였다고 구속사유가 충분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대화내용이 조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판부는 거꾸로
제가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순 없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 사설업체에 찾아가 위 10페이지 내용대로
보낸 사실이 없다는 진실반응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까지 하였습니다.
3개월 후 보석으로 석방되어 항소심 재판에서 프로필 배경색을 바꿀 수 없음을 시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유죄의 근거 중 하나는 위 메신저로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 받았을때
가 2020.12. ~ 2021.4.경인데 2023. 10. 28.에서야 프리미엄(유료)사용자만 프로필 배경색을 바꿀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이러한 프리미엄 회원은 닉네임 오른쪽에 별모양의 표시가 되도록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단지 프로필 배경색을 바꿀 수 있으니
유죄를 선고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너무 기가막혀 위 공식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가지고 상고를 하였으나 기각이 되었는데
기각 사유로 징역 10년 이상의 경우에만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며 상고요건이 되질 않아
기각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또한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알려서 다시는 재판부에서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언론에 제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혹시 언론에 제보하셨거나 아시는분들께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