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형사조사자료는 처음 피고소인 부부의 사기와 불법국제결혼중개 10여회로 고소하였으나 김** 달성경찰서 수사관과 김** 서부지검검사는 사기는 무혐의, [불법국제결혼중개도 지인 2회 소개는 대법원 판결의 그럴수 있다]는 예시를 들며 무혐의 처분하였으나, 말도 안되는 소리라 생각하여 고검으로 항소하니, 고검에서, 김**의 증거조작 그대로 역시 사기는 무혐의 처분이었고, 불법국제결혼중개 혐의는 피고소인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여 자그마치 10년간 21회의 베트남방문이 확인되어 피고소인에게 추가 자백을 받으며 피고소인 부부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씩이 구형되며, 포괄일죄 적용인지 5회의 불법국제결혼중개를 범죄일람표가 작성되며 고소인인 제게 통보를 하였고,이를 민사소송의 재판중에 판사님께 말하니 저들의 변호사에게 형사조사 자료를 전부 첨부하라 명하여 제출된 형사조사 자료를 보니 김** 수사관이 증거를 조작하며 편파수사를 한 것을 알게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경찰,검찰,고법판사,심지어 대법원의 대법관들도 이상이 없고 증거들이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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