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신 선생님들 배움이 짧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감사한 한마디 한마디 도움을 부탁드려봅니다...
1.아버지 재혼예정이던 여성분 명의로 되어 있던 아버지 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과 땅이 있습니다.(부친의 병환으로 헤어지며 재혼 안함 남남사이)
여성분이 본인은 명의비를 그동안 받았으니 재산을 가져 가라 하였고 그중 부동산은 전세를 넣어야 한다며 전세 중개금 목적으로 돈을 받아 갔고 추후 명의 이전 하려고 등기를 보니 이미 사망전 매매 하고 등기 신고를 전세계약후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상속자를 갈취 하였습니다.
땅도 돌려 준다고 매도인감을 받아 법무사에 비용납부후 등기 요청 하였으나 여성분이 등기를 하지말라고 연락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부동산 판매금액과 땅 소유권이전 등기 받아 올 수 있나요?
명의신탁이라 안된다는 분도 있고 부당이익반환소송을 하라는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현제 여성분 사기죄로 형사고소 했더니 민형사소송취하 해준다면 땅만 돌려준다 연락은 왔었으나 부당이익금과 사기로 받아간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또 연락 두절입니다.
2.아버지가 생전 지인에게 빌려준 6천만원을 돌려 받지 못하여 형사고소 후 사기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민사로 어떻게 하면 못받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3.또다른 지인에게도 3천만원을 빌려 주고 돈을 갚지 않아 그분 소유 땅과 건물에 가등기 설정 해 두었습니다.
서류가 다 있으니 소송을 걸어서 돈을 못받으면 가등기 걸어둔 땅이라도 받으라고 유언에 적어 두셨는데 가능할까요?
3가지 문제가 있어 변호사 상담을 받으니 사건이 복잡하고 기간도 길고 승소 자신없다는 등 돌려 받을 비용보다 변호사비가 더 나온다는 등등... 수임거절 10번 당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안되면 혼자서라도 해보려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어떤걸 어떤 명칭으로 법원에 가서 민사 소송을 해야 할까요...
무료 법률사무소도 갔는데 대행은 불가하니 변호사 고용하라고 하네요.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합니다.
몇달을 싸우다 지쳐서 이제는 현명하신 판사님 판결을 믿어 보려 합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선생님의 사연을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 댓글 남깁니다.
이야기 나눠보실 생각 있으시다면 저희 팀 메일주소 남겨둘테니 이쪽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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