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 있으면 댓들좀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키우던 반려동물이 병원에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니
진료기록사본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병원에 요청하니
병원에서는 당연히 유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관할구청에서 중재를 해준다고 해서
전화해 보니진단서나 검안서등은 중재가 되지만
진료기록사본은 제도상 제제는 못한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진료기록지가 있어야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 진료기록지가 없으면
신청조차 아에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법입니까??
현재로는 받을 방법을 찾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해야 법원에서 가능하다고 하고
형사는 반려동물은 재산권 손해로 들어가 고소를 해도
진료기록지는 받을 방법이 힘들거라고 합니다.
민사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방법 아시는 분 댓글 좀 꼭 부탁드립니다.
있을까해서 올려봤는데 역시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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