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벌써 두번째 입니다
저희 집은 빌라촌으로 빌라 옆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정공간이 있어 선착순으로 주차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그중 한집이 회색차량 하나와 오토바이로 매일 알박기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입니다
여느때와 같이 출장을 갔다가 차에 짐을 다시 실어놓고 가려는데 우측 뒤문에 긴 스크래치(페인트 묻은 자국)이 있는겁니다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아 이거 그 알바기 오토바이다
일요일 (24년 3월 31일) 그 차 뒤에 주차를 했고 일방통행 특성상 죄측에 주차를 하여 제 차 우측이 노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봐도 긁은걸 모를수 없는 상처 하지만 골목을 비추는 cctv는 없었고 제 차 블랙박스도 어제(4월1일)까지 밖에 녹화가 안되어 있더군요
정황 증거가 확실하지만 신고한다고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지라
너무 약오르고 화가납니다 사실 이런게 한번이 아닙니다
저번에는 그냥 누가 모르고 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같은 자리에서 두번이라니요
다음은 증거 사진입니다
네이버 로드 뷰에찍힌 알박기 사진입니다 현재(4월2일)도 같은 모습입니다
제차 피해 증거 사진입니다
정황증거상 오토바이 우측 브레이크 페인트가 까진 사집입니다 제가 직접 옆에 서서 높이를 재봤는데 확신수준입니다. 정말 한번도 아니고 저 길이가 짧은것도 아니고 제차 조주석 앞에 번호도 있는데 문자나 전화도 없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시 세워두고 그뒤에 다른차를 대서 블박 영상을 채집하고 확실할때 잡는게 맞을까요
문론 피해당한 사진도 계속 확보하시고요...
그리고 결정정으로 그자가 햇다는 증거로 확보하고 그 전에 피해까지 다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게다가.. 기물파손 손괴는 과실범이 없기때문에.. 고의의 입증을 하셔야합니다... 고의의 입증방법은 사실 까다롭습니다.
저기에 주차한것에 대한 보복... 흠.... 저 행동이 발각되고 흥분햇을때 녹음을하는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손괴와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앞유리 믹스커피 테러/ 젖은 휴지테러 등등 요즘도 그러나 보네요
그런데 심증만으론 안되요 명확한 즈거영상이있어야 신고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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