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2. 귀하는 2016년부터 법인택시업체에 2번의 해고와 소속 노동조합에서 제명을 당하면서 회사 및 노조와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3. 그러면서 2023.06.12. 조x교통 입사지원을 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은 후, 운송비용전가, 전액관리제 위반, 정보공개청구 등 부정한 목적으로 조x교통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4. 이후, 민원 결과를 제3자의 민사소송에 자료를 제출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x구 관내 택시 회사들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5. 조x교통 채용 건, 귀하와 x구 관내 택시 회사의 분쟁 등, 부정적인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민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나.에 따라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그리고 해당 건은 현재 진행 중인 조x교통의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호에 따라 민원처리 예외에 해당합니다.
7. 택시 업무와 관련하여 구 행정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점에 다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기 넣으세요
본인들이 일 처리 물러 터지게 해가지고
시민이 민원 넣었다고 개인 감정가지고 있는게
참 꼬라지만 봐도 한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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