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주차를 잘못해서. . 이십미터 정도 차가 굴러와서 저희차량 추돌햇어요.
저희는 계속후진 하는 차량이오길래 경적도 울렷엇구요..하긴 운전자가 없엇으니 경적은 무의미 햇구요. . 문제는 운전자가 보험이 안되는 분이더라구요. .
이경우 차주에게도 잘못이 잇는경우인가요?
보험사는 이런경우는 흔하지 않아서. .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해결해야될꺼 같다며. . 그런소릴 하더라구요. .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잘처리 할수잇나요?
저희 보험사엔 아직 알리지 않앗어요. .
차가 중립상태에서 거리도 거리인만큼 탄력을 받아서인지. .
충격이 꽤잇엇구요. .
뻐근하길래. . 일단 치료는 받고 왓어요. . 놀래서 인지 어깨랑 목이 통증이잇더라구요. .
아참 도로는 약간 내리막 길이엿어요. .
운전자가 없이 차량이 굴러가게 되어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물어줄 책임이 있다고 나와있어요.
(대법원 1988.9.27선고86다카2270 : 대법원 1993.4.27 선고 92 다 8101)
경찰에 사고접수.
최종적으로 조작한사람이 보험 미적용이면
보험사에서도 배째라 할꺼고..
차주 사비로 물어줘야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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