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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부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답니다.
예를 들어 다리 다치면 2000만원 한도이고 그 2000만원으로 치료비하고 합의금까지 주는겁니다.
근데 다리가 분쇄 골절이나 절단등등으로 치료비가 2000만원이 넘어가 버렸다면 합의금은 안줍니다.
그럼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해결해야 하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책임보험을 무보험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벌금을 때리거나 구형을 합니다.
보통 1주 10?~15
6주이상 후유장애 최대치가 2000아닌가요?
등급별로 10~2천이지 내가 2주인데 치료비 200나왔다고 200주는건 아닌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인 1은 부상을 당하면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상 치료비 한도 예
1급: 2,000만원
2급~3급: 1,000만원
4급~5급: 900만원
6급~7급: 500만원
8급~9급: 240만원
10급~11급: 160만원
12급~14급: 80만원
위 한도를 보시면 왜 종합보험에 가입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이런 댓글은 추천.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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