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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굿재즈 14.12.23 19:41 답글 신고
    아니요. 합의금 다 되는데요.. 물론 한도 내에서
  • 레벨 소위 2호봉 경북니카 14.12.23 19:44 답글 신고
    2000한도아닌가요?
  • 레벨 대위 1 뤼베로 14.12.23 20:06 답글 신고
    최대한도는 1억인데
    다친부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답니다.
    예를 들어 다리 다치면 2000만원 한도이고 그 2000만원으로 치료비하고 합의금까지 주는겁니다.
    근데 다리가 분쇄 골절이나 절단등등으로 치료비가 2000만원이 넘어가 버렸다면 합의금은 안줍니다.
    그럼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해결해야 하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책임보험을 무보험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벌금을 때리거나 구형을 합니다.
  • 레벨 상사 2호봉 때찌때찌 14.12.23 21:26 답글 신고
    흠.....
    보통 1주 10?~15
    6주이상 후유장애 최대치가 2000아닌가요?

    등급별로 10~2천이지 내가 2주인데 치료비 200나왔다고 200주는건 아닌것 같더라고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2.23 23:15 답글 신고
    책임보험 대인1으로 처리되면 운이 나쁘면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대인 1은 부상을 당하면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상 치료비 한도 예
    1급: 2,000만원
    2급~3급: 1,000만원
    4급~5급: 900만원
    6급~7급: 500만원
    8급~9급: 240만원
    10급~11급: 160만원
    12급~14급: 80만원

    위 한도를 보시면 왜 종합보험에 가입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 레벨 대위 1 뤼베로 14.12.23 23:29 답글 신고
    변견님이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이런 댓글은 추천.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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