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서 글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전 여자친구로부터 촬영물등 이용 협박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해외 메신저를 통하여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상대방이 제출한 대화내역을 보면 1 - 10페이지입니다.
여기서 1 - 9 페이지는 실제 주고 받은 대화가 맞으며 이 부분엔 협박성 발언이 없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10페이지인데 여기에 협박성 발언이 담겨있습니다.
저는 위 10페이지를 보낸 사실이 없으며 해당 메신저는 가입시 프로필 배경색이 랜덤으로 설정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 1 - 9페이지는 하늘색이며 10페이지는 빨간색입니다.
바꿀 수 없는 배경색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며 바뀐 페이지에 왜 앞에는 없는 협박성 발언이 있는것인지
검사는 아무런 입증조차 하지 않고 10페이지와 같은 대화가 있다는것을 근거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바꿀 수 없다 주장하였지만 제가 보냈다는 페이지와 안보냈다는 페이지의 문장형식 및 말투가 이질감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하여 진실반응 받은것까지 제출하였으나
모두 의미없었습니다.
이제와서 제가 10 페이지는 조작된 것이며 바꿀 수 없는 페이지 색상이 바뀌어 있다는 이유로 증거조작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는데 페이지 색상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으니 저보고 증거를 대라고합니다.
저는 상대방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되었는데 저한테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불공평한거 아닌가요? 추천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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