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작년 2023년 12월 27일 채권추심 수임기관 MG 신용금고㈜에서 “상속채무 확인 요청”이라는 문서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사시던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상태라 종종 관리를 위해 들리는 동생이 문서를 확인하고 형제들에게 알려 해당 MG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해보니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지금부터 23년 전인 2001년 아버지께서 A와 함께 채무자 B의 연대보증을 섰는데 B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연체를 시키자 2014년 8월 21일 아버지에게는 B가 채무를 갚지 않으니 대신 상환하라고 상환 안내장이 발송되었고 보증인들은 채무자 B를 독촉하여 2014년 12월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였으나 완납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부친은 그다음 해 2015년 2월 사망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채무자의 부인이 사망하고
그 후 채무자도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 사망 시 상속 절차를 밟을 때 연대보증에 관련된 채무는 저희 상속인들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장남이 시골의 농지를 포함 소액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대출금 등도 상속받으며 정리하였습니다.
2021년 2월 어머니마저 사망하셨고 저희 형제들은 해당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느닷없이 2023년 12월 27일 갑자기 원금의 두 배 이상이 되는 이자를 포함한 금액
으로 “상속채무 확인 요청”이라고 하며 문서가 온 것입니다.
무려 23년 전 아버지의 연대보증이고 아버지가 사망하신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상
속인들에게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연락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1,800만 원 [원금 5,241,978 /
이자 12,280,070]을 상환을 해야 하고 상환을 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추심 안내가
온 것입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2배가 붙은 상황인데 MG 새마을금고가 사채업을 하는 기관입니까?
예전에 악덕사채업자들이 이자를 많이 받거나 담보물을 가로채기 위해 일부러 이런 행태를 했
다고 하던데 꼭 그런걸 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사용한 대출금이면 상속인들이 당연히 상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 건이고 본 사안에 대한 안내 한번 못 받은 상속인들이 원금의 두 배가 넘는 이자가 붙은 이 대출금을 갚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사망한 채무자의 자식들은 버젓이 살아있고 아버지와 함께 보증을 섰던 A도 생존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조차 이 건에 대해서 저희에게 일언반구 없었는데 저희 형제들에게 추심
안내가 오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대출 건을 담당했던 OO 새마을금고는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말
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저희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추심회사로 서류를 넘긴 OO 새마을금고
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추심기관을 통해 받은 대출 서류를 살펴보니 서류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부실하고 엉망으로 작성된 대출 서류를 보고 있자니 현재 정부가 MG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대
적인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 수긍이 되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 해당 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
1. 23년 전 채무와 보증 건인데 보증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신지 1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상속
인들에게 어떠한 안내도 없다가 원금의 두 배가 넘는 이자를 발생시키며 압류 예고를 한 점.
2. 2007년 11월에 법적 예고 조치를 통지하고도 그 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 사망 후에는
상속인들이 채무보증에 대한 연체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점.
3. 국가정책으로 보증인 폐지를 시행하였다고 여러 은행권에서 확인하였으나, 자료요청에도
해당 금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떤 문건도 열람할 수 없었던 점.
4. 2011년 11월 20일이 대출 만기일인데 대출 연장 관련 서류나 보증인 연장서류가 한 장도
존재하지 않는 점.
□ 해당 대출, 보증인 서류를 확인한 결과 이해할 수 없는 부분
1. 대출 관련 서류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한도액이 명시되어야 하나 그 부분이 공란인 점
2. 연대보증 동의 절차 서류의 동의 서명란이 모두 공란인 점
3. 아버지 신분 확인서 서명란에 일자가 공란이고 타인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된 점
4. 보증인이 2명인데 한 명의 신분 확인서만 존재하는 점
5. 이자율 본인 확인란이 공란인 점
6. 보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필로 써야 하는 부분 세 곳이 모두 공란인 점
7. 본인 동의 확인란에 직원 확인자 서명이 없는 점
위와 같이 의문이 많음에도 해당 새마을금고는 자신들의 손에서 떠난 사안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절차만 정당하다고 하면 아버지가 남긴 부채이니 상환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형제 중에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형제끼리 십시일반 모아 그냥 적당히 상환하고 잊자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저와 다른 형제는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지라 이런 새마을금고의 행태
가 과연 정당한지를 정확히 밝히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보증인 제도가 존재할 시기에는 채무자에게 회수가 안 되면 연대보증인이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망했지만, 자식이 살아 있는 상태고 또 다른 보증인도 생존
해 있는 상태인데 23년 전 보증 건을 가지고 연대보증인이 사망한 지 10년이 넘을 동안 상속
인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다가 원금의 두 배를 내라는 협박성의 채무 확인 서류를 보내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악의적이라 생각합니다.
가만히 기다렸다 정식재판 청구하면 그 때 대응해도 될겁니다. 압류는 재판에서 패소하고 상대방이 압류신청해야 이루어지는건데 소송 시작도 안하고 무슨 압류같은 소리를 하는지.
부모님의 예전 주소지에 일반우편으로 온 독촉장 같습니다.
소송서류도 아닌 독촉장에 우리쪽에서 먼저 연락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니,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워하겠습니다.
상속의 법리나 이자 부분은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연20%로 계산해도 5년이면 100%, 10년이면 200%의 이자입니다.
글쓴이께서는 이런 저런 것 따지고 먼저 연락하실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 오면 그 때 대응하시면 될 일입니다.
지금 나서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이것저것 살피고 확인하는 것이
제 어린 생각에는 오히려 나쁜 경우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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