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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ANsm5 14.12.29 09:06 답글 신고
    불법주차니 그정도 먹는게 맞을듯 싶습니다..
    그런데 렌트안하고 퉁은...흠.. 글쓴님 견적이 330나왔다면 가해자 차량도 금액이 적지 않을듯 싶습니다.
  • 레벨 이등병 털려 14.12.29 09:39 답글 신고
    제 앞차가 트럭이였는데요 제가 처음 나가서 봤을때 가해차랑 트럭이랑 좀 심하게 박아서 가해차가 많이 파손됫거든요 ㅠ 제 차는 약간 먹고 기스 쫙 나있는 상태였구요
  • 레벨 소장 자폭방지위원회 14.12.29 09:23 답글 신고
    불법주차인지부터 제대로 보세요
    길에 세웠어도 요일 시간에따라 주차가능할수도있고요 불법주차라도 사고원인이 아닐시 과실없다는 판례도 있다하고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4.12.29 09:26 답글 신고
    불법주차가 맞다면 야간 20% 맞을듯.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털려 14.12.29 09:40 답글 신고
    가해차가 잠깐 정차하고 내렸는데 사이드를 제대로 안채워서 내리막길이라 제 차 긁고 앞차에 박아서 멈췄습니다 ㅠ
  • 레벨 준장 비움비 14.12.29 09:46 답글 신고
    사고와 무관하면 과실 없습니다
  • 레벨 상사 1 그냥드림막드림 14.12.29 10:07 답글 신고
    사고가 상대방의 과실이라 불법주차는 사고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불법주차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가로수나 경계석을 박고 멈출수 있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과실이 생길수도 있을거 같네요... 제 사견입니다.
  • 레벨 하사 3 김호야씨 14.12.29 10:21 답글 신고
    불법주차라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사고와 연관성이 없으면 과실은 책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털려님 말씀대로 가해자 차주가 잠깐 정차하려고 내렸는데 사이드를 제대로 안채워서 차량이 굴러내려와 사고가난것이면 털려님은 과실 없습니다. 아마도 불법주차,야간 이라 20%먹는다고 한것 같은데 보험사에 따지셔야 할듯 싶네요. "내가 이 사고과 개연성이 있냐" "내 차량이 차량통행에 지장을 준것이냐" 라고 따져보세요. 금감원 들먹이면서요.
  • 레벨 상사 3 웃긴넘들많네 14.12.29 10:49 답글 신고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레벨 원수 아기자동차뿡뿡 14.12.29 10:56 답글 신고
    불법주정차. 차량통행에 방해됬으면
    주간 10% 야간 20% 과실잡힙니다.
    단 불법 주정차라해도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않은거라면 무과실.
  • 레벨 소위 2호봉 경북니카 14.12.29 12:01 답글 신고
    하필외내차냐.ㅠㅠ
  • 레벨 대령 3 빨간악마덜 14.12.29 12:06 답글 신고
    교통흐름방해면 불법주차과실30%라고 뉴스에서 떠든적도있어요
  • 레벨 병장 tkfkdgo61 14.12.30 02:32 답글 신고
    불법주차도 통행에방해 안된다면 가해자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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