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4차선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해놨는데 주택가라
제 차 앞뒤로도 건너편에도 빈곳이 없을정도로 차가 주차 되잇엇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매그너스가 제 차랑 측면이랑 제 앞에 주차된 차 뒤를
박앗어요
매그너스 차주분께서 전화주셔서 뛰어나가서 사고접수 다 하고
상대 보험사가 왔는데 제 과실이 20%가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ㅠ
공업사에서는 뒷휀다 빼고 측면 다 바꿔야되서 견적 330 불럿는데
수리기간 8일인데 렌트안한다고 하고 과실 퉁쳐도될까여?
그런데 렌트안하고 퉁은...흠.. 글쓴님 견적이 330나왔다면 가해자 차량도 금액이 적지 않을듯 싶습니다.
길에 세웠어도 요일 시간에따라 주차가능할수도있고요 불법주차라도 사고원인이 아닐시 과실없다는 판례도 있다하고요
불법주차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가로수나 경계석을 박고 멈출수 있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과실이 생길수도 있을거 같네요... 제 사견입니다.
주간 10% 야간 20% 과실잡힙니다.
단 불법 주정차라해도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않은거라면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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