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72781
이전 게시물↑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재물손괴로 형사 처리하기위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의성이 관건인데 락카 스프레이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분사한게 아니라 쇠붙이에 분사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고의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네요.
고소의 의미가 없다고 하시면서 민사로 진행하시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네요.
내용증명 보내는게 시작이라면 민사로 진행해야할가요?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