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달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비용 납부 하고 요청하였는데
전 소유자와 법무사 사칭한 사무장이 친구 사이이며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아서 두 달 뒤에 법무사 협회 에다가 연락하여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등기 권리증을 주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우편을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오늘 받았는데, 등기 완료 확인서 한장만 보냈더라구요.
그 외에 납부한 서류 내역 채권 매입 내역 등 다른 서류들은 일체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님 앞으로 대출 땡겨 먹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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