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회사가 원청회사와 물류운송계약을 하고 다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회사는 화물지입기사와 계약을 해서 화물지입기사가 원청회사의 제품을 운송할 경우 이 행위가 "수급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한 목적물의 제조.공급(인력공급 포함)등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의 "제3자에게 위탁"에 해당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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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회사가 원청회사와 물류운송계약을 하고 다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회사는 화물지입기사와 계약을 해서 화물지입기사가 원청회사의 제품을 운송할 경우 이 행위가 "수급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한 목적물의 제조.공급(인력공급 포함)등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의 "제3자에게 위탁"에 해당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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