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s자동차 학원.
운전 연습 중인 수강생의 손목 손등을
4차례 폭행한
운전학원 강사가 있습니다.
앞에도 글을 올렸는데
수강생이 운전을 못하니까 배우는건데
못하니까 때리는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분들 계시네요.
생명의 위협? 강사가 앉는 조수석에 브레이크 있습니다.
때리는 행위는 폭행입니다.
강남에 s자동차 학원.
운전 연습 중인 수강생의 손목 손등을
4차례 폭행한
운전학원 강사가 있습니다.
앞에도 글을 올렸는데
수강생이 운전을 못하니까 배우는건데
못하니까 때리는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분들 계시네요.
생명의 위협? 강사가 앉는 조수석에 브레이크 있습니다.
때리는 행위는 폭행입니다.
여적 사고 함도 없었 십니더
잘 만나서 잘 배우고 1종 보통 한번에 땄는데..
엄마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운전 못하시네요
강사가 때릴 정도면 많이 위험한 상황 같은데
차량 내부 촬영,음성녹음 가능한 블박 설치 한 후 영상을 보고 판단 하심도
걍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연락처 좀 올리세요
실명이나 업체 특정되면 안된다해서요~
운전은유 운전자가 승탑자 까지 목숨을 위태롭게 할수 있는겁니다
조수석에서 브레이크 밟고 있어도요
엑셀 헨들 조작에 따라 드리프트 또는 브레이크 무시하고 가속 될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대도아니고.. 여러차례 때렸고
엄마가 아프다고 그만때리라고 했더니 그담부터는 안때리고 운전연습을 했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해야죠.
혹은 찰싹찰싹
그걸 폭행이라고 법률적으로 표현할 일인가?
그냥 기분나쁘게 했다정도 되겠구먼요
손등 멍들었거나 골절이라도 생겼을까요?
무조건 나온다는 전치2주진단이라도 받으시려나봐요.
강사도 꼴통이겠지만 그런걸 사과 한마디 받고
욕한번 박거나 재수없게 생각하면 될일이지 법률적 고소까지 하는 사람도 참.. ㅎ
고소하시면 고소장 접수하는 경찰이나 판사가
속으로 뭐 이런 .......
못 한다고 때리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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