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 천안에 눈이 많이왔었습니다.
주택가 길인데. 보통 여기 거주하시는분들이나 주변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많이하십니다.
저도 근처가 회사라 저기에 주차를 하는데요.
제차뒤에 저희회사 대리님이 주차를 하셨습니다.
제차는 md이고 그대리님 차는 모닝이구요.
문제는 1톤 봉고가 이길로 들어오다고 좌회전하다가 미끄러져 모닝을 추돌하면서 모닝이 그충격에 밀려
제차를 쳐서 밀려 나갔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걸 몰랐고. 이걸 앍게된것이 .1월2일에 알게된거죠.
지인이 범퍼가 이상하다며 알려주어서요
어디서 그랬나 혹시나 하는 맘에 블랙박스를 뒤졌는데.
이벤트영상을 찾게 되었고 사고 전후를 모르는 상황이라서 주변 편의점이나 원룸에 cctv가 있는지 그다음날 즉 1월3일날
수소문 햇지만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다 그길 옆에 있는 복사집 사장님한테 .상황설명을 듣게 되었고.
지구대에 연락해서 현장사진 찍고 신고를 하게 되었구요
근데 그게.. 회사가서 이야기 하다 보니. 저희 대리님 차였던걸 알게 된거고
대리님 차도 뒤가 멀쩡했는데. 사고 이후 뒤범퍼랑 트렁크가 파손되어 보험사에 얘기 했으나
'이번사고와 상관없다고 해서 ..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려다 저땜에 수리하시게 된거죠
근데 그쪽 보험사에선 주정차과실잡아서 10프로 잡는다고 하더랍니다.
렌트안하면 100프로 해주고요
그래서 렌트안하는 조건으로 100프로 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보험사에서 오늘 전화와서는 한다는소리가 그대리님도 그렇게 했다면서.
교통비넣어줄 계좌 보내주세요 이따구로 말을 하더군요.
가잖아 무사고라 짜증도 나는데.. 그래서 아니 내차때문에 사고난것도 아니고. 둘이 사고나서 내차에 피해를 입은건데.
난솔직히 대물100프로에 렌트생각했다 했더니. 그렇게 하면 10프로 과실잡는다고 합니다.
근데..그길이. 흰색실선이라. 주정차가능지역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보험사에서.. 하는말이 맞는건지.. 답답하네요.
2014년 이래저래 꼬이는 일이 많았는데. 마지막날까지 이러니.. 좀.. 기분이 안좋네요.
보험사 말대로 렌트안하고 근양100프로 수리가 맞는건지. 솔직히..좀 억울해서요...
1차사고때문에 피해본건데..참..그렇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사고에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으면 주정차과실도 잡을 수 없다고 한문철 변호사가 얘기 했어요.
금감원에 민원제기 한다고 해보세요.
황색실선도 아닌데 무슨 주정차 과실?미친거 아님?
우선 알아볼때로 알아본다고 얘기하고 끊었는데.
낼통화할때 ㅡㅡ과실묻는다라고 함 걍 금감원민원제기 하는게 낫겠죠?
교x 던데..ㅇ아..... 깝깝하네요,
과실이 있을수가 없지요.
금감원 민원접수 하면 되요...어쩡쩡한 태도로 반문을 하니 보험사가 호구로 봤네요. 잘 해결하세요.
사업소 입고한다고 해보세요....달라지는 행동으로 들어올거에요
아.. 낼 전화해서 흰색실선은 주차가능지역이고. 나때문에 사고난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필한다음.. 과실지껄이면.. 알겠다고.. 민원집어넣겠다 해야겠네요..
운행에 방해가되지않으면 무과실..
보험사가 멋도모르면서 늘 자기이득만챙길려고하죠..
그 보험사직원에게는 그냥 봐줄려다가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사업소 넣는다고 하시고 렌트 까지 다 한다고 하세요.
안되면 금감원 민원 접수 해버린다고 하시면 됩니다..^^
사고비율하고는 별개죠
렌트하시고 100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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