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납품 계약서에
물품의 종류나 각종 조건들 그리구
가격까지 명기해가
간인들 비롯해가 도장을 여러군데 찍구
공급쪽과 공급받는쪽 모두가
가지구 있는거이
일반적인 상업행위자나유???
근디 양쪽중 어느 하나가
계약내용에 명기댄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거 뺴고는
계약 내용에 대해 머라머라 할 꺼는 아닌듯 시픈디...
도장까지 찍어노쿠
가격이 내려갔으니 할인을 해달라???
이건 도대체,
아파트 계약서에 날인까지 해노쿠
소급 할인해달라???
심정적으로 공감은 가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이해불능이구먼유...
투자를 해노쿠 떨어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둥
고래 짖어대는 것들하고 같은 부류들 가타유~~~
정책이나 그런건 수정이 가능하지만서도
돈이 오고가는 계약은...
끝장을 봐야쥬 그럼
소송을 걸어본들 소 제기두 안댈꺼 가타유~~~
근데 분양사들은 자기들이 할인 분양한게 아니고 공매를 통해 팔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런거 같더라고요.
계약서상에 명기대어 있구
명징하게 그리 한다구 대어 있음
그걸 지급하는 주체가 바뀌었음
바뀐쪽이 이 내용을 승계했는지가
관건이긋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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