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이 7년정도 남았지만 건물주가 건물이 팔렸다고 몸만 나가라고 말을하더군요 코로나때 인수하여 겨우겨우 버티면서 왔는데 새로운건물주가 저희매장을 내보내라고 통보했다면서 몸만나가던지 철거하고 나가던지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나가면서 임대료대출받아서 다상환해야하며 노숙자로 갈수밖에없다이야기하고 지금 손님도늘고 임대료및관리비가 밀린것도아니니 임대차기간까지 운영하겠다했더니 주차장을 막아버리고 엘리베이터도 막아버리고 무엇보다 중요한시설하나를 임의로 잘라버려서 그걸 촬영했으며 재물손괴죄로 고발했습니다 혹시 동영상촬영한것을 유투브에 올리고싶은데 해본경험도 없고 혹시라도 명예훼손에 걸리지않게 올리려면 어떡게해야하나요??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태어나서 이런악질 건물주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지역이 서울이시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분쟁조정위원회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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