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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민간병원 치료비......
저도 아이가 의병전역 했는데 치료비 10원도 못받은 군 복무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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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건데요.
그 개인에게 보상받으라고 발을 빼는듯요.
지시한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군인이니까 상부 명령이면 해야하는 상태라 이유가 분명해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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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요.
단지 외부에서 치료하였다는 이유로 저러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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