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사고 입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4차선 교차로 진행중 정지선을 넘은후 충돌과 동시에 황색신호가 들어왔고,, 우측 에서 좌회전 (예측출발?) 하는 차량과의 추돌로 인해
본인차량의 후미를 박은 사고로, 양쪽 보험사 에서 2(본차량) : 8(가해차량) 으로 과실 합의 함
(과실 오류 및 신호 체계 에 따른 추돌 방법 수정했습니다..)
먼저 현D해상에서 병원에가지않으면 차량수리비전액을 주겠다라고했음
그러나 다음날 허리쪽이 너무뻐근하여 병원에 입원을하였고 , 2주진단받았습니다.
합의금의 조항은 입원으로 인한 회사에 출근하지못하여, 미출근일수만큼의 돈을 합의금명목으로받았고
전체금액에서 8:2 과실로 따져 2는 버리고 8로만계산하여받았습니다
그 이후,
상대차가 경찰에 신호위반으로 신고를 하고,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렌트카 이용 내역 -------------
- 금ㅎ렌트카 이용
- 5만원 면책보험 가입
- 전연령차량 아님
- 무한대물배상:2천만원
- 자기신체사고(자손) 사망/장애/부상 각 1500만원
- CDW 고객부담금 한도제도 (고객부담금 5만원 납부 시 수리비전액 면제)
렌트차량의 보험은 L X G
상대차량의 보험은 현D해상
상대방에서 신호위반한 증거있데요?
상대방이 예측 출발했으니 신호위반일텐데 블박있으면 증명하시면되지않나요?
요새 렌트카에 블랙박스 다 달려있을텐데
네 신호위반으로 신고해서 합의금을 반환해달라는거잖아요
신호위반이 아니면 반환할 일도 없구요
님이 말한데로면 가해차량이 신호위반 아닌가요?
내가 난독인가;
정지선을 넘어간후에는.. 신속하게 넘어가야되는뎅..
뭐하러 2라는 과실을 잡습니까????
왜 무과실을 과실로 하시는지요???
즉 지인은 정확히 파란불에 교차로 진입 하였다는 말이잖아요
단지 교차로 진입후 황색불이라는말인데 왜 과실을 잡히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
즉 님 지인은 무과실 그러니 뭘 반환 하고자시고 도 없을듯 하네요
상대방은 님지인이 신호위반을 하였고 자신은 정상주행이기에 2:8이 잘못 정하여 졌다고 해서 반환 해달라고 하는거잖아요 그런데 님지인이 신호위반이 아니면 반환할 것도 없고 또한 상대방보고 100% 과실 가져가라고 하세요 지금상황은 한마디로 2:8이라는 거를 인정못하겠다는것이니 다시 100:0으로 잡으라고 하면 되겠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