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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5.11 (토) 17:03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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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승개조해서 2인캠핑카인데
2종보통으로도 운전가능할까요?
주변에서는 반은 된다하고
반은 안된다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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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면허가 15인승 승합차 까지 운전 가능합니다
차 량 출 고 시
최 초 등 록 된 제 원 으 로 적 용 됨.
고 로
운 전 면 허 도 15 인 승 기 준 에 적 용
예로 45인승 버스를 7인으로 변경했다 해서 1종 보통으로 운전 안되듯이요
캠핑카 구조변경을 하기 전에 승용으로 인승변경을 하고
(번호판이 0~6으로 시작함) 캠핑카로 구조변경하면 2종으로 운전은 가능 하겠지만 승용은 배기량으로 세금이 나오기때문에 승합처럼 65000원이 나오는게 아니라 승용차처럼 배기량대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차량번호판이 0-6이면 2종가능 7로시작하면 1종으로 가능
차량 제원이 16인승 이상으로 되어있으면 7로 시작은 하지만 1종 대형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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