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으로 되어있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업하던 주주와 서로 가치관이 맞지않아서 지분을 정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글쓴이 지분 70 / 주주 지분 30)
주주의 지분을 그대로 글쓴이(본인)가 매입하는 형태로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는데, 이때 담당 세무사분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진행을 해야하는걸까요?
주주간계약서는 서로 작성하지않았고, 자본금 기준으로 지분과 동일한 비율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30%에 해당하는 지분의
액면가만큼 제가 지불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관련되어서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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