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코25 저부분은 4번이 우선이고 5번이 양보를 하면서 합류를 하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6번에서 5번으로는 실선구간이라 차선 변경이 안되는 구간이고
5번에서 4번은 횡단보도와 관계없이 5번이 4번으로 합류 가능 합니다.
보통은 횡단보도 전에서는 실선이 있어 차선 변경이 안되고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부터 점선구간 입니다.
횡단보도 앞에는 정지선도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횡단보도 상에서 차선변경을 할 수는 없겠죠
올려주신 사진도 횡단보도 앞에는 정지선이 있고 아마 1~4번은 실선이 아닐까 싶은데
거리뷰 사진만으로는 정확하지 않네요.
정지선을 지나고 횡단보도 표시를 지나면서 점선이 나오게 됩니다.
정지선을 지난 후 부터는 차선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거죠.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차량에게는 유효한 표시이고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표시입니다.
물론 차량 역시 횡단보도 표시를 보고 신호시에는 보도로 변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구요
정지선을 지난 이후 부터는 일반 도로는 점선이 표시되므로 차선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
교차로 역시 원칙적으로 교차되는 지점에는 유도선 외에는 어떤 차선 표시가 없기 때문에
차선을 바꿔 들어가는 것이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의 흐름에 맞게 무리한 변경이나 급하게 두세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차선 변경의 기준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구요.
정답은 됩니다!
영감님 자신있게 대답 하는거~~
합류되는것 같은데여
횡단보도 지나면 바로 6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시라고 사진 추가 첨부 했습니다!
궁금하네요... 저게 합류 도로인지
차로가 4개, 2개에서 5개로 되는데요
추가 첨부한 사진이 있으니 한번 보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5,6이라고 쓰신 부분이 우측 합류로 보이는데... 5번은 4번으로 합류되는 형태로 보이네요.
횡단보도와 관계 없이 실선이 아닌이상 4차선으로 변경은 가능해 보입니다.
실선이냐 점선이냐만 구분하시면 되고 횡단보도는 보행신호가 아닌이상 관계 없습니다.
횡단 보도는 신호가 초록불이면 직진에 방해만 안하면 차선 변경 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
추가 사진도 있으니 한번 보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6번에서 5번으로는 실선구간이라 차선 변경이 안되는 구간이고
5번에서 4번은 횡단보도와 관계없이 5번이 4번으로 합류 가능 합니다.
보통은 횡단보도 전에서는 실선이 있어 차선 변경이 안되고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부터 점선구간 입니다.
횡단보도 앞에는 정지선도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횡단보도 상에서 차선변경을 할 수는 없겠죠
올려주신 사진도 횡단보도 앞에는 정지선이 있고 아마 1~4번은 실선이 아닐까 싶은데
거리뷰 사진만으로는 정확하지 않네요.
정지선을 지나고 횡단보도 표시를 지나면서 점선이 나오게 됩니다.
정지선을 지난 후 부터는 차선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거죠.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차량에게는 유효한 표시이고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표시입니다.
물론 차량 역시 횡단보도 표시를 보고 신호시에는 보도로 변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구요
정지선을 지난 이후 부터는 일반 도로는 점선이 표시되므로 차선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
교차로 역시 원칙적으로 교차되는 지점에는 유도선 외에는 어떤 차선 표시가 없기 때문에
차선을 바꿔 들어가는 것이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의 흐름에 맞게 무리한 변경이나 급하게 두세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차선 변경의 기준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구요.
적색신호에서 정지선 넘어가면서 차로변경하면 신호위반!
보행자 신호시에만 횡단보도이고 차량 주행신호에선 차로의 연장으로 보면 되영!!
유도선있는 교차로도 차선이 아닌 유도선이라서 변경가능하고요.
현행법상 실선으로 차선변경 금지구간에서만 차선변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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