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2월31일...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나고 괜찮냐는 소리도 못들었고 상대방 목소리도 모르겠습니다...서로 괜찮은지 말한마디 건내는게 그리어려운지
블랙박스영상 봐주시길바랍니다. 저는 직진차량이고 직진신호였습니다 오른쪽 차량은 우회전을하는데 횡단보도를 보시면 보행자
신호를 확인할수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인해 상대차량 100%과실로 볼수있는건 아닌지...
처음엔 살짝 접촉하여 긁히기만 했지만 상대방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박아버렸습니다
양쪽보험사측에선 2:8을 얘기하는데 경찰쪽에 접수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어운전 안하셔서 ??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으니 보행자신호 시 차량이 통과하면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게다가 정지는 커녕 서행도 안한듯합니다.
100:0이네요
그쪽에서 계속 9:1 말하면 금감원먼저 들어가보세요
보험사 새끼들 지들이 판사여 국회의원이여 뭐여 멋대로 법만들도 법해석하네 개놈들
8:2 나올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님이 시속 80km 정도로 달렸다고 하셨는데 동영상의 도로처럼 일반도로인 경우 편도 1차로이면
제한속도가 보통 60km입니다.
따라서
과속으로 인한 과실과
우회전 차량이 전방에 진입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님이 속도를 줄이고 주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8:2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회전 차량이 횡당보도 신호가 녹색인데 통과를 하면 신호위반이 아니냐란 의문점은
저 횡단보도 신호기에 차량보조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통과할수가 있습니다.
즉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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