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
둘째아이를 그렇게 전처에게 보내고 친생부존재확인의소를 재기하여 승소하여 제 호적에서 둘째의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이후 큰애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와서 전처에게 과거 양육비와 현 양육비 소송을 재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소송 후 몇년동안 단 한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다가 큰애가 사춘기가 되어 슬슬 반항심이 생겨날때쯤
큰애는 아내와 자주 트러블을 일으키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등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었는데 이때 큰애는 친모와 살고
싶다며 전처 집에 무단으로 방문하여 같이 살고 싶다고 하자 전처는 실혼남이 있어서 불가능 하다고 아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때 큰애는 아빠집에 가지 않고 엄마랑 살겠다고 막무가내였고 이렇게 버티는 애를 지역 아동 쉼터에 입소시킨 전처는
저에게 문자로 [애 지금 쉼터에 입소시켰으니 찾아가] 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무슨 택배 온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집에 돌아가길 거부하여 쉼터 소장님과 상담하고 몇일간 아이를 지켜보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쉼터생활이 잘 맞았는지 아이는 몇개월간 쉼터에서 생활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집으로 소장이 날라옵니다.
바로 전처가 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장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정신차리고 정독하니 전처가 생각해낸 방법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를 본인이 데려다가 양육하면 양육비가 발생할것이고 그렇다는 말은 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니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말입니다.
이를 실행으로 옮겨 친히 소장까지 챙겨 보내주셔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소송을 취하하고 아이를 다시 쉼터로 돌려 보냈더군요.
아이가 생각보다 실혼남과 트러블이 많았나봅니다.
그후로도 아이는 쉼터에서 계속 생활하였고 저는 전처에게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수백차례 요구하였으나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며 대략 4년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장기 단기 쉼터등을 전전하며 지냈구요.
4부 끝
5부에 이어서
시간 되는대로 수정하겠습니다.
반전에 반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