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구축 빌라를 매매해서 살다가 다시 매매를 하려고했으나
부모님이 거주하신다고 하셔서 본인은 직장근처로 숙소를 옮기고
구축빌라를 부분수리해서 부모님이 거주할 예정이였습니다.
안방과 베란다 사이에있는 안방창틀이 나무로 되어있어 우풍이 심해 교체하고 기타 다른부분까지 손봐주는것을
시공업체에 견적요청하고 견적을 받은 뒤 입금했습니다
업체가 안방 샤시 창틀만 베란다에 가져다 두고 겨울부터 여태까지 시공을 안하네요
방충망 교체도 같이 맡겨놔서 방충망도 틀을 통채로 가져가버리고
교체해야될 샤시는 베란다에 몇달째 방치되어있고
환불해달라고해도 연락두절이고 경찰에 문의하니 고소장을 접수하라는데
어떤 죄명으로 접수를 하고 다른 조치방법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선배님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때 1/3, 다 끝났을때 1/3, 다 끝나고 한달뒤 1/3 줬습니다. 견적서에 아예 그렇게 썼구요...
이건 해당이 될까 모르겠네요...
https://www.consumer.go.kr/user/ftc/consumer/trublmdatcase/116/selectTrublMdatCaseView.do?trublMdatCaseSn=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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