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세무소에서 양도세 폭탄 받았습니다
혹시 유사한 경험 있으시거나 조언 해주실분 찾습니다
ㅡ 등기기준 하루 차이로 너무나 가혹한 수준입니다
A_부부공동명의 매도 2020.12.4
B_배우자 매수 2020.12.2
C(공시 1억이하 빌라)_본인 매수 2020.12.3
× A 양도세(매매가 3억7천8백만원의 본세 16백90만원, 가산세 823만원)_공동명의로 각각 부과예정
** 당시 매도와 매수가 동시에 이뤄졌으며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비과세로 알고 있음
C의 취득세를 납부시에도 다주택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음
***(참고) 사실혼이 법해석시 인정되는것 처럼 사실이혼도 참고될 여지가 있는지?
- 법적으로는 정리하지 않았으나 당사자간 합의이혼 하면서 주택수가 늘어났음
감사합니다
방법 없지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며칠 여유를 두시는게 안전했을텐데요
세무사,법무사 사무실 가셔서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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