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많은 분들이 여러방면으로 지식인들이 많다고 하셔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우선 상황은
차량을 2년전 구매를 하고 차량담보대출(4,000만원)을 저축은행권에 받았습니다.
1년전즘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대부업체에 차량입고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1,100만원)
몇개월을 이자와 주차료(2주단위) 로 납부를 하였고 23년 11월부터 연체가 되기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4년 3월즘 차량양도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응할 능력이 안되어서 답변을 회피를했엇고.
그와중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저축은행권을 대출도 연체가 되고 있엇습니다. 독촉을 받고있는 잇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위에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하려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와중입니다.
그 와중에 알게 된것이, 현재 차량은 다른사람에게로 명의가 넘어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업체에서는 주차료 미납된 일정금액 (약150만원)을 주면 양도된 계약서를 주겠다고합니다.
양도된 계약서에 양도된사람 정보가 있으니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알아서 찾으라고합니다.
이런 경우에 전반적으로 너무 무지하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겟어서 무작정 여기에 글을 써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주차료라는 부분은 1,100만원을 차량 입고 담보대출을 받고, 2주에 175,000원 정도로 계약이 되었고, 미납시점으로 하루에 4만원 정도로 계산이 된것 같습니다..)
**주차료미납된것을 주고, 양도서류를 받아 그사람에게 연락을 하면, 양도된 금액만을 주고 차를 무조건적으로 찾아올수가 있는지.. 이부분이 제일 중요한거같습니다. 아니면 그사람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그냥 대포차가 되버릴수도 있는지...
돈을빌려서 제때 갚지 못했다는 부분의 잘잘못을 인지를 하고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할지를 조언과 방법을 구하려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불편한얘기였다면 다수의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만, 꼭좀 도와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양도된 사람을 찾는게 우선입니다,
앞으로 모든 협의는 양도된 사람하고 하면 됩니다,
거기소 소송장받은거없냐고 하던데... 제가 집에 자주 없어서 집에 없는동안 그런 서류가 왔던건 아닐지 법원에서 서류왔었다고 이렇게 온건 잇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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