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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5.17 14:31 답글 신고
    경찰은 조사이후 기소 불기소로
    검찰.

    진정서는 검찰송치 이후에 검찰에
    제출 하셔유

    경찰진정서는 딱히 제개인적인 의견에는
    영양가가 없다 느껴져서
  • 레벨 하사 1 parkms6377 24.05.17 14:38 답글 신고
    경찰 응대도 영양가가 없어보이긴 했으나 일단 접수할때 구체적으로 적어놨으니 경찰 믿어보려고 합니다~!
  • 레벨 중장 테테테 24.05.17 14:32 답글 신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진정 넣으세요.
    조사 시작되어서 조사 받으러 오면 고소장 제출요.
  • 레벨 하사 1 parkms6377 24.05.17 14:39 답글 신고
    저도 주소지만 알면 그렇게 하고싶은데 저희가 알고있는건 슬프게도 연락처 뿐입니다...ㅜ
  • 레벨 상사 1 후륜만타자 24.05.17 14:54 답글 신고
    상대방 전화번호가 있으니 신상을 특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고,
    혐의사실도 입증에도 별 문제가 없다면
    좀 있으면 뭐 알아서 연락올텐데 뭐하러 속태우십니까.

    사기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를 해주어도
    처분에 영향을 미칠 뿐 진행은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경찰에서 입건 전에 합의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건으로 접수 안하겠다고.

    상대방이 합의서(또는 진정취하서)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분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니, 이 때 원하시는 바를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돈으로 고생시킨 자는, 돈으로 고생시켜야 하는 법.

    그리고 지금은 검경수사권이 분리되어 있어서
    경찰조사를 예전처럼 가볍게 보면 안됩니다.
    사기 혐의는 기소의견일 경우 검찰에서 따로 조사하는 것 없이
    바로 기소유예, 벌금,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니, 시치미 뚝 떼고
    계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 레벨 하사 1 parkms6377 24.05.17 15:02 답글 신고
    진심어린 충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서든 상대도 똥줄 탔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타자님 말씀 듣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감사하고 좋은일 가득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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