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글솜씨가 별로 없다보니 읽으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셔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물건 가져가놓고 가는길에 입금해준다는 손놈 말을 믿고 (설마 촌구석 지역사회인데 튈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그때 당시 직원....)
순수하게 물건을 내어준 저희 회사 책임도 있지만 너무 괘씸해서요
소액이지만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다 사무실 , 직원들 전화 싹 안받다가 1년이란 세월이 지나 제가 여기 지사 관리자로 발령 받아왔습니다.
미수업체 전화하면서 이 손놈이랑 2주동안 통화했는데
역시나 내일내일 하다가 결국엔 전화 차단하고 잠수함타고 심해로 가버렸네요....
저희는 외상고객이 물건 가져가면 서명을 받아놓거든요 (물론 검증된 업체만... 그때 당시는 왜들 그렇게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연락처 저장하고 카카오톡 들어가서 이름을 보니 서명한거랑 이름도 틀리고 성도 틀리네요?
물론 사장님 이름으로 서명 했다고 할수 있는데 이 손놈은 개인업자이고 통화녹음상 본인 입으로 바쁘니 내일 입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시켰으면 자기는 가져오라고 해서 가지고 온것 뿐이다 하고 번호 알려주고 여기로 전화하라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말이죠....
일단 진정서에 서명한거 문제삼고 1년이나 지났고 연락을 피하는거면 애초당시 대금을 줄생각이 없어 보여서 사기혐의가 있는거 같다라는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진정서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전에는 번호 바꿔가며 계속 전화거는식으로 괴롭혀주다가 진정서 낼때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그러면 저도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하길래 자중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놈이 맘편하게 있는꼴을 보기가 싫네요ㅋㅋㅋㅋㅋ 아 사장도 아닌데 제가 화납니다...
그냥 연락하지말고 경찰 처분 기다려야될까요 맘같아선 경찰에 진정서 넣었다고 소식이라도 보내주고싶은데...
저는 처음이랑 잘 모릅니다. 혹시 진정서 경찰서에 넣어보신 형님들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는걸까요?
검찰.
진정서는 검찰송치 이후에 검찰에
제출 하셔유
경찰진정서는 딱히 제개인적인 의견에는
영양가가 없다 느껴져서
조사 시작되어서 조사 받으러 오면 고소장 제출요.
혐의사실도 입증에도 별 문제가 없다면
좀 있으면 뭐 알아서 연락올텐데 뭐하러 속태우십니까.
사기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를 해주어도
처분에 영향을 미칠 뿐 진행은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경찰에서 입건 전에 합의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건으로 접수 안하겠다고.
상대방이 합의서(또는 진정취하서)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분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니, 이 때 원하시는 바를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돈으로 고생시킨 자는, 돈으로 고생시켜야 하는 법.
그리고 지금은 검경수사권이 분리되어 있어서
경찰조사를 예전처럼 가볍게 보면 안됩니다.
사기 혐의는 기소의견일 경우 검찰에서 따로 조사하는 것 없이
바로 기소유예, 벌금,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니, 시치미 뚝 떼고
계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서든 상대도 똥줄 탔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타자님 말씀 듣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감사하고 좋은일 가득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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