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샘 대기업과 잔금지급으로 싸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대기업 한샘에서는 시공하자와 지연공사로 인해 계약자에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일방적인 내용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대기업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잔금 미이행이란 취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당초 계약했던 계약기간내 공사는 완료되지 못하였고 지연공사로 인한 배상안 협의시 잔금이행에 대한 지급 이행을 언급하였으나,
민사법393조에 제2항에 의거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피신청하는 주장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해 해당함으로 배상액 삽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일방적인 내용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여행을 예정했다고 고지를 하지 않았다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인 것은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입주 당일 불편함과 마감미흡부분과 추가적인 지연공사가 이루어져야했고
기존 계약대로 설계와 상품이 이뤄지지 않아 상품훼손과 절단이 발생했습니다.
가장큰 피해는 입주 다음날 예정되었던 가족 해외여행을 취소하게 되어 위약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1달 앞둔 결혼식을 위해 남편가족끼리만 여행을 계획했고 전날까지 모든 여행준비를 모두 마쳤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상담시 입주완료일 ,부산에서 홀로 동탄에 자취하는 남편이 임차기간 만료됨에 따라 입주완료일 문제가 없어야 함을 언급한바 있으며 입주당일 새로 이사할집의 잔금까지 여러가지로 신경쓸게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계약했던 계약기간내 공사는 완료되지 못하였고
지연공사로 인한 피해 배상안 협의시 잔금이행에 대한 지급 이행을 언급함을 약속하였습니다.
계약자의 협의한 배상안 (4,869,067원)
1.계약서에 명시된 지연이자
2.하자공사로 인한 연차사용
3.해외여행피해보상
4.견적서상감리미이행차감 (아래 확인된 감리 마감미흡과, 설계도면 상이 확인해서 입주당일에 요청했습니다)
※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객관적 증빙이 되지 않아 배상안에서 제외하였음 (피해금액 추산 바람)
한샘측 협의 배상안
지연공사로 인한 이자\723,288원 (계약서 명시됨) + 피해보상금 명목 776,712원 = 1,500,000원 외
피해 배상금액 협의 의사는 없다고 밝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말씀드린 내용과 아래의 하자 내용을 보시고, 저희가 정당하지 않은 피해보상을 바라는건지 댓글을 통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 공사비용은 4,500만원(25평형) 이었으며 공사시작 이전부터
계약금으로 90%를 지급한 상태 입니다. 현재 10%인 500만원 가량 남은 상태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재원 신청서를 읽으며 분통해서 잠이 안옵니다.. 계약금 90% 지급의 후회스러움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하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ㅠ!!!!
차라리 인터넷시공보다
동네 시공사 인테리어 가게가 훨잘함
매일하던곳이라 치수까지 달달외우고있고
동네장사라 as 확실함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인테리어는 하청에 재하청 책임감이없음
전쟁나기전에 물가올르기전에는 34평 3천5백이여도 떡을쳤음
25평 4천5백이면 비싼거임
지금은 엘지꺼 샷시값이 올라서 조금더 비싸답니다.
ㅡ.ㅡ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010-9431-3410이나 hoback@tleaves.co.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통해 제보해보시능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렇게해서.. 그나마? 한샘측에서..합의는 해줫어요.. 방송하지않능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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