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네서 주차위반 단속양식에 구청장과 경찰서장 도장 날인하고 과태료및 법칙금을 부과한다고하여 단속을 당하였읍니다. 그런데 단속자는 경찰관인데 범칙금이 아니고 구청에서 과태료가 나왔읍니다. 주로 평일 심야, 주말에 경찰관이 단속을 하여 구청으로 넘겼는데 구청에 항의하니 동 시간대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민원이 들어오면 한다고 하는데 민원이 들어온 건지 맞냐고 하니 민원을 통보해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속내용을 보니 위반조항도 없고 단속자의 이름도 없는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읍니다.(다른 구청은 다 있읍니다.),
구청에서는 경찰과 협양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단속하고 구청에서 과태료 발급이 가능한지? 단속자의 이름이 관등성명이 없는데 가능한지? 민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지? 경찰과 구청의 협약이 가능한지?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불법을 안했는데 불법행위를 했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경찰이 노래연습장 위반행위를 단속하던 중 주류보관 같은 과태료부과대상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구청 담당부서에 관련내용을 통보하는 것처럼요. 혹은 거꾸로 관할 구청에서 단속중 범칙행위를 적발하였을 때 경찰측에 처분통보를 보내기도 해요.
실제 위반행위가 있었는가와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놓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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