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여러 방법을 찾아보다가
이렇게 보배드림까지 가입해서 글을 올리네요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말 부터 갑자기 지하주차장 입구 앞, 장애인주차구역에
볼보 차량이 주차되어있는걸 보고,
아 그냥 주차를 했구나 싶어서 넘어가다가
문득 차에서 내린 운전자+동승자가 매우 어리고
장애인같이 않아서 스티커 유무를 확인하니 없었습니다.
이에 너무 어이가 없었고 수차례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해서
신고도 하였고, 지속해서 주차를 하고 있기에
구청에 담당자 전화를 해보니
이 차량은 안그래도 작년부터 50회 이상 과태료 부과 고지를 했지만 한번도 납부하지 않고, 각종 연락도 받지 않으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렌트(리스) 차량이고, 구청 담당자 얘기로는
어떻게 차를 견인하거나 그럴 수 있는 조치가 없고
차라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라고 하는게 더 낫겟다 라고 하여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이후 불법주차 스티커(아파트용)를 한차례 붙인걸 확인 했고,
한동안 주차를 하지 않아서 정신을 차렸구나 싶었지만
오늘 또 지하주차장을 지나가는 길에
너무나 어이가 없게도,,,
옆동의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던겁니다
ㅋㅋㅋㅋㅋㅋ,,, 진짜,,,
그래서 바로 관리실에 문의를 하니,
본인들도 관련 상위 법령에 저해되는 일은 할 수 없고
스티커 부과하는 것 밖에는 없고 구청에다가 연락을 하라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네요,,,
정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배드림 형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진짜,,,
어차피 벌금 안내면 상습체납으로
체납팀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와 얼마나 돈이 많길래 하루 주차비로 20만원씩 ㄷㄷㄷㄷ
그렇게 하면 차량 압류를 한다는데
압류도 차량을 견인하는게 아니고
렌터카 업체를 이용해서 뭐 하는거 같습니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일부로 무시하는거같아요,,
어차피 렌트쪽에서도 체납껀은 운전자에게 전과됩니다
무조건 꾸준히 신고넣어서 만랩 만드세요^^
안낸다면 렌트사에서 금융치료 해줍니다. 일단 체납팀 고고싱 차량회수 끝
돈안내면 꿀이죠뭐 렌트사 법무팀에서 알아서함
어차피 벌금 안내면 상습체납으로
체납팀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차량사기로 본인에게는 고지가 안가겠죠.
와 얼마나 돈이 많길래 하루 주차비로 20만원씩 ㄷㄷㄷㄷ
저희집앞 스카이차량 11번 과태료 받고
사라졌습니다
과태료 체납되었으면, 번호판을 영치하면 되는 일이지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다니요.
혹시 체납과태료가 30만원 이상, 60일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아파트 압류하면 됩니다.
리스회사가 어떤것들이대~~
영혼까지 털어서라도 받아감~~~
국민신문고 국세청으로 민원넣으세요..
체납차량 압류같은거 할수없냐..
이런식으로 민눤 넣어보세요..
신고 10번 넘게 하니까 정상적으로 대더라구요.
없었던 블박도 달고 상시녹화하더라구요 ㅋㅋㅋ
차곡차곡 저축한 과태료가 몇 백이라는 거 알면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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