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지 3개월정도 댔는데여? 외벽 4면이 시멘트가 벗겨지고 공구리가 떨어지고 계단이 파손댔습니다...
이것도 부실공사 인거죠? 엘리베이터 앞에는 물이세고요~~ 그래서 시청에다 신고얘기를하니 시청에서는 공사업체에 전달만하면
끝이라는데요! 저보고 민사 소송을 걸라니 이딴소리나하고 돈이 많으면 당연히 소송을 걸었겠죠... 그런데 시청에서 공사허가를 해줬으면 현장이라도 나가서 보고와야 하는거 아닌가여?? 입주할때부터 하자가 많더라니 어떻게 해야 하나여???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여...
플러스원이 아니고 마이너스3 정도되는군요..
사족...저는 십수년전에 청광건설에 근무했던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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