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코서도 결함은 인정했다고 딜러사 CR팀장이
그러네요
교환제시해서 거부했고 환불로 가려고요
보배드림서 어느분 댓글보니 수리횟수 어쩌구
레몬법 조건만 강조하다가 모* 김** 유튜브
방송하니 딜러사 CR팀장 .어드바이저 .딜러
다 연락오더니 1주만에 해결봤다고 한걸 봤어요
최종적으로 벤코의 승인이 필요한데
(느낌상 손실을 딜러사가 혼자 떠안지 않으려고
하는거일수도)시간을 달라하면서 담주에 창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만나서 좋은 쪽으로 협의해보자 는데
남편은 전화로 다하고 구매하고 이체하고 했는데
만날필요 없다고 하네요
유선상 협의가 않되니 만나자는거라고
인정한다면서도 이런식이네요
보배드림서 기자두분께 연락이 왔고 한분이
딜러사로 연락하니 CR팀장 메일을 주면서
공문의로 보내면 벤코에서 공식답변 할거라
했다더군요.
모든건 딜러사로 미루면서 이런건 벤코서
한다는
차를 목적대로 쓸수 없고 이로인해 받은 피해보
상까지 당연한건데 운행감가만을 주장하니
어이가 없어요.
틴팅.유리막코팅등 비용.렌트비도 당연 보상받
아야하는게맞고 지자체 보조금도 딜러사세서
전액 환불해야 제가 다른차 살때 다시 보조금
받을수 있다고 김포시청에도 확인했구요
이런사례가 흔지않다하여 공유합니다.
추가로 센터 해당구청에 확인한바
정비내역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의무발행으로
(116조와 134조 적용)
명시되어있고 위반시 영업정지6개월 벌금 30
만원이라 합니다.
혹시모를 하자를 위해서 내역서를 발행의무로
한겁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물으니 신고사례가 없기도 하구
정비업체가 영향도 있는데 왜 하려는지를 묻는데
왜묻는지 의아했음.
억울한바가 있어서 필요하다면 신고도 고려중
이고 할지말지 생각중이라 자료수집중이고
당연히 알아야 대처를 할수있어서 그렇다고
답했고 법은 저같은 개인의 편이어야 하는거
맞죠? 하니 그렇다는 담장자의 답을듣고
전화를 끊었어요.지역사회라 그런가 하는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주니까 생각없이 받았던 정비내역서에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는걸 이번에 알았고요
제일중요한건 결함이 중대하자 여부는 내가
제일먼저 알아야하고(먼저 절대 얘기안해줌)
내권리지키려면 그에따라 대처를 햐야하기에
회원님들 센터 수리하면 반드시 물어보시고
내역서에써달라고 하시는것도 좋겠다는 생
각입니다.
♡♡하자재발 통보서는 중대하자일경우
첫번째 수리후 바로 제작사로 통보하셔
야 한다는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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