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의 한 딸기 하우스에 잠입해 딸기를 훔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던 50대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한 지 4개월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3시께 김해시 한림면 한 딸기 하우스에 몰래 들어가
딸기를 훔치는 등 지난 1월 12일까지 한림면 일대 3개 농가에서 4회에 걸쳐
194만 원 상당의 딸기 100㎏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동네에서 거주하며 평소 딸기 하우스 잠금장치가 허술한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몇 시간에 걸쳐 조심스럽게 범행을 벌여 쉽게 적발되지 않아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 후
4개월여 지난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근데 그거 감안하면 야칸 듯 ㅠㅠ
세게 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실정 이랍니다.
50대 나이에 전과 100범 도 있대요 ~
도둑이 소나 양, 당나귀, 돼지, 염소중 하나라도 훔쳤더라도 그 값의 열 배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도둑이 보상해 줄 돈이 없다면 사형당할 것이다.
도대체 중간에서 얼마나 헤쳐먹길래 소비자 가격은 이리 창렬한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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