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전에 교통사고로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경찰서에 갔다왔습니다
이전에 보험사에서 2:8이었습니다 제가잡힌 20%는 상대차량이 보행자신호임에도 정지하지않고 지나간게
신호위반으로 보지않는다길래 잡혔습니다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가서 문의한 바 신호위반으로 본답니다.
이런경우가 많아 작년부터 신호위반으로 본다하여 보험사에 통보후 기다리고있습니다.
이전에 올렸던 동영상도 첨부합니다 교차로에서 자기 차선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신호가 녹색일경우 우선 정지해야한다고 합니다
다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시는 제가 국민신문고로 신고해서 신회위반 판정 나왔음에도 택시공제에서 저의 과실 2를 집길래,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심사 들어가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라고 댓글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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