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번 아파트 주차스티커 변경 및 불법주차 근절로 인해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주차스티커 재발급 기준
자동차 명의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파트 주소인 경우에만 주차스티커 발급
회사(법인)차량 재직증명서 지참 시 발급
임대(리스, 렌트)차량 계약서 지참 시 발급
위 3가지 사항에 부적합 할 경우 발급X
저 같은 경우
차량 1대 소유 (본인 명의)
와이프랑 최근에 결혼하였으며,
아직 혼인신고X (아이가 생길 경우 혼인신고)
아파트(자가)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고
(구매 당시 본인 대출 나이X 연상연하)
저 같은 경우 다른 집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무주택자)
아직 만 34세 이하이고
청년대출 및 청약 등 관련된 혜택 생각 때문에 아파트 전입신고(동거인) 생각X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 측에서 자동차 명의1%라도 와이프를 넣던지
아니면 아파트 주소로 해라
아파트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1대 무료 주차인데
내돈 주고 산 아파트에서 발급 거부가 타당한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난, 이중주차 거의 없음, 준신축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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