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관련 해서는 지식이 1도 없어서 여쭤봅니다.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헤이딜러/엔카/k카 요청은 해두었고, 헤이딜러는 경쟁입찰 중에 있습니다.
차량 알아보러 브랜드들 다녔는데
계약 안한 브랜드 딜러가 차량 판매 해주겠다면서 차량 사진과 자동차등록증을 요구하는데요.
(입찰 가격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판매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이미지로 촬영해서 전달해도 큰 문제가 없는걸까요?
중고차 관련 해서는 지식이 1도 없어서 여쭤봅니다.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헤이딜러/엔카/k카 요청은 해두었고, 헤이딜러는 경쟁입찰 중에 있습니다.
차량 알아보러 브랜드들 다녔는데
계약 안한 브랜드 딜러가 차량 판매 해주겠다면서 차량 사진과 자동차등록증을 요구하는데요.
(입찰 가격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판매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이미지로 촬영해서 전달해도 큰 문제가 없는걸까요?
냄새가 나네요 킁킁
산다는 것도 아니고
판매해주겠다 킁킁
냄새가 코를 찌르네요
차가져 가서 대포 발사!!
다 의심 하세요
만약 딜러가 대포차 되면 저한테도 불이익이 있나요?
검색해보시믄 비슷한글 많아요.
알선 판매 해주겠다해서
차를 가져가놓고 잠수타거나
대포차 되어서 이전이 안되어 있으니
차량의 과태료 자동차세
차로인한 모든 피해는
글쓴이분이 다 감당해야돼요.
또한 글쓴이분의 차량 사진
등록증을 이용해서
허위매물 미끼 상품으로 쓰기도 하구요
등록증이랑
차라리 그냥 혼자 알아보고 파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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