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 차량 구입 예정인데, 조금 애매한 경우가 발생 할 것 같아서 의견 여쭤봅니다.
2017년에 싼타페 차량을 장애인 차량 구매 혜택(장애2급)을 이용하여 구매하였습니다.
- 구매혜택: 취등록세면제 등 지방세 면제, 장애인주차증 발급
그런데 기존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새 차를 구입하게되었습니다. 총 2대가 되겠죠.
새로 구입할 차량은 2500cc 이상의 차량으로 장애인 차량 구매 혜택(취등록세감면 및 지방세 납부 면제)을
받지 못하는 차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차급(제네시스, k9, gv70 등등)
어차피 혜택이 없기때문에 장애인 자격으로 구입하지 않고 그냥 일반인 자격으로 구입 예정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기존에 사용했던 장애인 주차증을 새로 구입한 차량(일반인 자격으로 구입한)으로 이전이 가능한지?
새로 구입한 차량으로 장애인 주차증만 이전이 가능하다면
기존 싼타페 차량은 장애인 주차만 불가능하고 기존에 혜택받던 지방세 면제 같은 혜택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장애인 주차증이 이전되므로 기존 차량이 혜택받던 부분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고
그냥 일반차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에 관하여 경험이 있거나 아시는 분 있으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차량: 세제혜택 유지.
신규차량: 기존 주차카드 반납하고 신규차량으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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