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제가 반년간을 쉬는동안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주 3일 하루 9시간 정도 일했는데 자기 사정 않좋다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급여를 10일이 넘었고 근로계약서도 미루며 작성을 않했가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퇴직후 14일이 않되서 그 이후에 접수
하라고 하는데 해당 백화점에 클레임을 걸어서 해당 푸드코트 징계등을 먹게 할수 있을까요?
와이프가 제가 반년간을 쉬는동안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주 3일 하루 9시간 정도 일했는데 자기 사정 않좋다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급여를 10일이 넘었고 근로계약서도 미루며 작성을 않했가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퇴직후 14일이 않되서 그 이후에 접수
하라고 하는데 해당 백화점에 클레임을 걸어서 해당 푸드코트 징계등을 먹게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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