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안에서 개인매장을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마트가 연중무휴라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따라서 운영을 해왔는데 쉬는날이 없이 일만 하니 몸도 점점 안좋아지고 직원을 구하는것도 쉽지않아 일주일에 한번 정기휴무를 정하고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트에다가 매주화요일 정기휴무로 쉬겠다고 얘기하니 안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입점되어 있는 매장들 전부가 그런건 아니지만 마트내에 미용실도 주1회 정기휴무가 있고 다른매장도 정기휴무로 주1회씩 쉬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정기휴무 쉬지 말라고하면 저는 그냥 계속 일만해야 되는건가요? 이런건 법적으로 정해놓은게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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